공지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 약관 전문

관리자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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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운송약관(이하"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 한계와 경영에 필요한 사항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 적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이라 함은 버스전세 사용을 위하여 사업자와 여객간에 행하는 약정을 말한다.


제3조(약관의 적용)

(1) 이 약관은 사업자와 여객간에 체결하는 운송계약 또는 이에 부수되는 업무에 적용한다.

(2) 이 약관이 관할관청의 특별한 지시 또는 관계법규와 저촉될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상법을 준용하거나 일반관례에 따른다.

제4조(여객의 동의) 여객은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하였을 때에는 이 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약관의 변경) 이 약관에 정하여진 규정은 관할관청의 신고를 얻어야 하며, 예고없이 변경될 수 없다.

제6조(준수사항)

(1) 사업자와 여객은 운송계약에서 정해진 다음 사항을 서로 준수하여야 한다.

1. 출발시간(왕복 운행시 돌아올때의 출발 시간을 포함한다.)

2. 승차 및 출발장소, 행선지, 운행거리 및 경로, 운행종료 장소

3. 버스차종과 승차정원

4. 요금 및 운임

(2) 사업자와 여객은 불가피한 경우 제1항의 출발시간이 10분 지연됨은 서로가 인정하여야 한다.

제 2 장 계약 및 운임



제7 조 (계 약)

(1)사업자는 여객의 계약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순서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이에 동의하는 경우 계약서를 발행하고 동시에 운임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요구한다. 다만, 시간상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계약서의 발행을 생략하기로 합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여객은 승차시 계약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만약 분실 또는 기타 사유로 여객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따로 계약의 사실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제7조의2(계약조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시에 다음 사항의 계약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로 준수 또는 이행하여야 한다.

(1) 승차정원을 준수하는 조건

(2) 차내 질서유지 책임자를 선정 동승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조건

(3) 버스주행 시 여객과 승무원 동행관광 또는 여가활용 금지조건

(4) 04:00 이전 출발 22:00 이후 운행 제한 할 있다.

(5)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의 제한 조건

(6) 기타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건



제8조(계약서의 기재사항) 계약서에서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한다.

(1) 계약신청자의 주소 및 성명, 연락처

(2) 운송구간(승차 및 출발장소, 운행거리 및 경로, 운행종료장소 포함)

(3) 사용시간(출발시간 및 도착시간 포함)

(4) 운임총액, 계약금 및 잔액

(5) 버스차종과 승차정원

(6) 여객의 준수사항

(7)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계약조건

(8) 발행사업자명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운임의 지불)

(1) 여객은 출발시간에 앞서 소정운임(계약금을 지불한 경우는 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사업자에게 완불함으로서 사업자는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가 계약시 운임의 후불을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사업자가 운임의 후불을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여객이 출발시간까지 운임을 완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계약의 취소)

(1) 여객이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때에는 늦어도 버스사용 일시의 48시간이전에 사업자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이때에 사업자는 지체없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여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48시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하거나 버스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사업자는 다음에 정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여객은 이를 지불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일기의 불순 등 여객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용일시의 24시간전에 취소하는 경우는 소정운임의 100분의 10

2. 사용일시의 24시간내에 취소하는 경우는 소정운임의 100분의 20

3. 사용일시까지 취소 통고없이 버스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소정운임의 100분의 30
 
제11조(운송의 취소)

(1) 사업자는 천재지변, 파업, 일기의 불순 등 사업자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버스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운송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지체없이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된 운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받은 계약금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하며 또한, 소정운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서 여객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이 사업자의 일방적인 운송의 취소로 입은 피해가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 3 장 여 객

제12조(여객에 의한 계약변경) 여객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대로 여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출발시간 24시간전까지 사업자에게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운송책임을 진다.

제13조(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호에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고성방가 또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차내에서 흡연행위

(3)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행위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에 규정된 금지행위

제14조(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 간호인이 없는 중병자나 전염병환자가 승차하는 경우

(2) 여객이 차내에서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안전운행에 관한 승무원의 정당한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인화성물질 등의 위험물
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을 제외한다.)을 자동차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자동차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자동차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3) 약관 제7조의 제2항 및 제9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한 때

제 4 장 운송책임

제15조(운송의 책임)

(1) 사업자의 운송책임에 대한 시기는 계약 내용에 따라 시발지를 출발하여 목적지에 도착한때까지로 한다.

(2) 사업자는 운송도중 버스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운송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자는 받은 운임을 반환하여야 하며 또한, 이로 인하여 여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운송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객의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4) 운송중 여객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경상을 입은 경우에는 사업자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시에 신속히 그 가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여객의 책임)

(1) 여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자의 자동차나 승무원 또는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여객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 여객은 차내 진입제한 물품 또는 동물을 가지고 승차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는 휴대한 여객이 책임을 진다.

(3) 여객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관하여 승무원이 지시하는 사항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17조(면책사항)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여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소정 운송을 완수하지 못하거나 여객에 대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

(2) 여객의 현금 등 소지품이나 수하물의 도난, 분실 또는 훼손

(3) 운행도중 여객이 무단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제 5 장 수하물

제18조(수하물) 사업자는 휴대 수하물 이외의 화물운송을 거절하여야 한다.

제19조(수하물의 허용중량 및 그 용적) 휴대수하물의 1인당 허용중량은 15kg미만으로 하고 부피는 장70cm 폭40cm 높이40cm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20조(보관책임 및 내용조사)

(1) 사업자는 여객이 휴대하는 수하물의 인수, 인도, 보관은 사절하며, 수하물은 여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안전운행 및 기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하물의 내용을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하에서 조사할 수 있다.

부 칙

이 약관은 관할관청에 신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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